대상은 농촌에서 본인 소유의 낡은 주택을 개량하려는 사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시민 등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건축비 범위에서 최고 2억을, 증축․리모델링할 때에는 건축개보수에 소요된 비용 내에서 최고 1억을 연 2% 금리로 농·축협과 농협은행에서 융자 받을 수 있다.
단, 연면적 합계(창고, 차고 등 부속사 면적 포함)가 150㎡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건축하면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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