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접도구역 내 불법적치물 13건, 표주 및 표지판 관리 상태불량 60건 등 총 78건의 불법․미흡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도로관리기관에서 오는 12월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도‧지방도 접도구역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 파손, 미관 보존 또는 교통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다.
접도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 대상은 충청남‧북도와 세종시 관내 27개 시․군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 총연장 5,412㎞ 구간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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