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오는 30일부터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자의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표지에는 신고번호와 교습과목을 명시해야한다.
이와함께 지원청은 개인과외교습자 집중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 개인과외 교습자의 미신고 과외, 고액과외, 강사채용 등을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ynwa21@ilyodsc.com
학원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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