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새누리당의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그러나 검사시절 향응접대를 받아 검사를 사임했고 이후 여중생 집단 성폭행 범인의 무죄를 주장하던 변호사로 알려져있다.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에 출마했던 유 변호사. 사진=뉴스영상 캡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지난 1962년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수성고등학교, 연세대학교 학사과정을 거친 후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10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2014년부터 새누리당의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다.
이밖에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한나라당 상임전국위원, 한나라당 정조위 부위원장, 새누리당 상임전국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등 박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 변호사의 과거 이력은 그동안 논란거리가 됐었다. 그는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K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유 변호사는 검사직을 사임했다.
새누리당 군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지내던 유 변호사는 2009년 ‘군포 여중생 성폭력 사건’ 가해자 무죄 변론을 했다. 당시 피해자를 비난해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유 변호사가 2014년 국회 추천 몫 3인 가운데 새누리당의 지명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을 맡았을 때에도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한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가는게 맞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또 2011년에는 토마토 저축은행 부행장으로 근무하다 영업정지 전 퇴사했다.
그는 17·18·19대 총선에 잇따라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대 총선에서는 서울 송파을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당시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 현재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