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골목길에서도
대전지방경찰청은 15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음주운전 단속은 매일 야간과 심야시간 상시 진행되며 편도 1차로, 골목길에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주 1회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이른 아침 숙취해소 전 음주 단속도 이뤄진다.
이와함께 경찰은 오후 7시부터 10시사이 저녁시간대 유흥가 주변을 집중 순찰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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