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능 당일(17일)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전국 1183개의 시험장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모두 통제 된다.
국토부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국내 모든 공항에서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단 비행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시간에 운항예정이던 국내선 65편과 국제선 35편의 운송용 항공기의 운항시간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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