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스스로 머리를 때리게 해, 많게는 하루에 200대 넘게 스스로 때렸다. 과도한 머리가격 후유증으로 응급실에 입원해 머리검사를 받기도 했다.”
“한 달 동안 수백만 원의 상식 밖의 벌금을 냈다. 이후에도 과도한 벌금으로 더 이상 낼 돈이 없다고 말하자 대출을 받아오라는 상식 밖의 발언을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국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이원복) 소속의 간부직원과 부하직원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피해자 A모씨는 산업기술시험원 직원으로 2015년 10월 1일자 인턴사원으로 입사 후 2016년 3월 1일자로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지난 3월~6월 약 3개월간 굴뚝정도검사 담당자로 파트팀장 B모씨, 파트선배 C모씨와 함께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파트팀장과 C선배로부터 위해, 협박·모욕, 과다요구, 과소요구, 개인자유침해 등으로 부당행위를 당하자 이를 사내감사실에 신고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B팀장은 굴뚝정도검사 현장에서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를 잡고 흔들어서 밀치는 등 물리적 위해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에게 스스로 머리를 때리게 했다. 많게는 하루에 200대 넘게 스스로 때리게 한 적도 있었다.
A씨는 과도한 머리가격 후유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머리검사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B팀장은 지시받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에 페널티를 주겠다고 해 A씨는 여러 가지 페널티를 제시했으나 거절당해 결국 벌금을 내겠다고 했다.
많게는 수십만 원 벌금을 저금통에 냈다. 심지어 한 달 동안 수백만 원의 상식 밖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과도한 벌금으로 더 이상 낼 돈이 없다고 말하자 대출을 받아오라는 상식 밖의 발언도 했다. B팀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벌금 전액을 돌려줬다.
파트선배 C씨는 가스보관실에서 스패너 공구를 가지고 A씨의 얼굴과 콧등을 건드리면서 시키는 일 제대로 해오지 못할 경우 사표를 써오라고 협박했다.
또 A씨에게 쓰레기, 인간폐기물, 기생충 등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며 인격적인 모욕을 줬다.
아울러 주말에 전화통화 중에 A씨가 대답을 3초 안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200장에서 400장으로 2배를 써오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일과시간 이후에도 사사건건 참견해 괴롭혔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윤리감사실은 지난 7월 15일부터 27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B, C씨가 복무규정 품위 유지 의무, 윤리강령을 위반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의 중징계(정직)’에 해당됨에 따라 징계세칙 제5조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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