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우선 조정대상지역, 1일차 1순위 마감 시 2일차 기타지역 접수 못해
1~2차로 나눠 청약접수를 실시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접수 1일차에 해당지역 마감 때는 2일차에 진행하는 기타지역 청약은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의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다. 하지만 12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접수 1일차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2일차는 1순위 중 기타지역 거주자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해당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주민 모두가 청약가능하나 경쟁이 있는 경우 서울 주민이 우선이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은 서울시 모든 주택,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모든 주택과 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일부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이다.
지방은 부산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와과 세종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다. 다만, 세종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종시 예정지역에서 기타지역에 50% 배정, 경기도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해당 시군 30%, 경기도 20%, 기타 수도권 50% 배정 등의 경우에는 일정을 분리하지 않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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