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건축 현장에 대한 현황을 조사, 건축허가 또는 신고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사전입주 등 위법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건축법 등 관련규정의 문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접 사전 점검을 통해 건축주에게 치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현장은 건축주에게 허가취소 처분 전 의견을 제출 받아 내용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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