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정 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 총리가 다섯 번째. 가장 최근에는 10대 최규하 대통령 이후 박충훈 권한대행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권한대행 기간이 열흘에 불과했다.
그러면 두 달간 ‘실질적인’ 대통령을 지낸 고 총리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우리의 법체계상 전직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해 퇴임 이후 국가차원의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다. 퇴임후 7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는 국가로부터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퇴임 후에도 재직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후에도 그 배우자는 대통령 보수연액의 70%를 연금으로 받는다. 이 외에도 3인의 비서관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대통령’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포함되지 않는다. 1995년 개정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직대통령이라 함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어 그 직에 있었던 대통령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 총리에 대한 예우 규정은 없는 상태다. 결국 두 달간 ‘사실상의’ 대통령을 지낸 고 총리가 퇴임 이후 받을 수 있는 국가차원의 예우는 없다.
법제처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고 전 대행의 경우 전직대통령이 받게 되는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