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 ‘영어유치원’ 쓰는 어학원·일반유치원 집중단속
최근 유아를 대상으로한 일부 어학원에서 ‘영어유치원’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아닌 시설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영어유치원·preschool·kindergarten·nursery school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반유치원에서도 정규교육과정 운영상 영어 과목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어유치원’이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 광고판, 플래카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화연결음 등 광범위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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