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주상복합건물 등 주거용 개별주택 5900여 호다.
주택특성조사는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지침에 따라 건물의 용도와 구조 및 주택 부속토지의 형상, 방위, 도로접면, 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에 대해 조사반을 편성, 공부와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주택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쳐 2017년 4월28일에 결정·공시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은 물론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 및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주택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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