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분이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선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이나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납기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2017년 1월2일은 금융기관과 인터넷사용자가 일시에 몰려 납부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북구청 징수과로 하면 된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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