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9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씨에게 부과된 추징금 2천2백5억원 중 추징된 금액은 24.1%인 5백33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도 1천6백72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그러나 전두환씨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들 명의의 재산은 수사당국이 직접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지난 2월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됐던 전씨 차남 재용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1628-1, 1628-2 일대 토지가 지난 8월5일 서대문세무서에 의해 압류됐던 바 있다. 재용씨 본인 명의로 돼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데 본인 소유 전 재산이 29만1천원이라고 증언했던 전씨가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동에 7억6천만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다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전씨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주)시공사 건물과 인접한 서초동 1628-67 일대 토지가 전씨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토지는 전씨가 지난 75년에 매입한 것으로 등기부상에 기재돼 있다. 총 면적은 약 1백19평인데 이 중 51평 가량이 전씨 명의로 돼 있으며 나머지 68평은 전씨 장인 이규동씨 명의로 돼 있는 상태다.
현지 부동산 업자에 따르면 전씨 명의로 된 이 토지의 평당시세는 1천5백만원선이라고 한다. 이를 환산하면 전씨 명의로 된 서초동 토지는 최소 7억6천만원대에 이르는 셈이다.
등기부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75년부터 현재까지 29년간 이 토지를 소유해왔다. 지난 96년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백5억원을 선고받은 전씨는 이듬해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특사로 풀려나게 됐지만 추징금 환수는 계속 진행중이다. 아직도 추징금의 75.9%인 1천6백72억원이 미납된 상태지만 이번에 발견된 전씨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선 ‘압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전씨 추징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측 인사는 “전두환씨 본인 명의의 부동산일 경우 무조건 압류 처분하게 돼 있다”며 “기존 담당 부서에서 전씨 추징금 관련 업무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재산이었다. 아무래도 전산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서초동 1628-67 소재 부동산에 대한 검찰 차원의 조사를 한 뒤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면 압류 처리하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