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께 대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B(26)씨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수익금으로 집을 몇 채 구입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2개월 뒤 원금과 함께 4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B씨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376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skaruds@ilyodg.co.kr
-
김부겸·추경호 정면 충돌…대구 국민의힘 당원 '집단 탈당' 공방
온라인 기사 ( 2026.05.19 17:46:17 )
-
3선 이철우 경북지사 도정 복귀…신공항·민생경제 현안 시험대
온라인 기사 ( 2026.06.12 16:11:46 )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