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 비리나 담합이 적발된 업체는 2년간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해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가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의 감점을 받도록 비리 감점 기준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턴키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함께 맡아서 해주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턴키가 기술변별력 부족, 담합·비리 발생 우려 등 일부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턴키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담합 또는 비리가 발생할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감점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새 규정은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 비리행위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최대 15점의 감점을 부과해 해당 업체는 감점부과 기간인 2년 동안 턴키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담합·비리가 근절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설계심의 문화가 정착돼 국내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국토부,비리·담합 적발 시 최대 15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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