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인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며 지난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찾기 신청시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일 경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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