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공사현장 60㎡와 스티로폼 등 건축자재를 태워 37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은 1시간 여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장 근로자가 스티로폼을 절단하는 과정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00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00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