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해 철저한 현장조사와 측량 실시, 주민의견 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해 보다 체계적이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경북도 신청사
도에 따르면 김천시 59곳 137.5㎞, 안동시 113곳 272.7㎞, 봉화군 62곳 129.2㎞에 대해 종전 30~50년 홍수빈도를 50년 이상으로 상향시키고, 통수능력이 부족한 시설물은 재가설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소하천 정비에 주력했다. 특히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로는 최대한 유지하고 친환경호안을 활용한 하천정비와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해 자연생태계와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수변환경과 생태환경을 중점 고려했다.
도는 이번 심의결과를 토대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 주민공람과 고시를 거쳐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다. 조기 정비를 위해 향후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내년에는 포항 등 13개 시·군이 경북도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까지 3조645억원의 예산으로 4614㎞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내년에는 772억원의 예산을 들여 45㎞의 소하천을 정비 할 계획이다.
도 김원석 소하천관리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마구잡이식 사업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소하천정비를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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