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유석 앱 예약·도로변 수소차 충전소 설치 가능 등
또 주택법 적용을 받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나 용적률 등 완화적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과제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 ▲수소차·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송전선로 설치 가능▲코레일 열차표 온라인 예약범위 확대▲항공관제사 색각 검사방법 합리화▲도로점용료 소액징수 면제금액 상향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용지에 노외주차장설치·물건 적치 허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제도 개선 등 8개 과제에 대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조성 시 주택법 적용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은 건축기준 완화적용이 불가했던 것을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했다.
친환경차 충전시설은 주유소 등과 같이 도로변에 구축될 필요가 있으나 수소차 충전소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었으나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를 감면(50%) 하도록 개선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 설비 설치 행위가 제한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송전선로 설치가 불가능(도시자연공원을 우회 설치하여 공사비용 증가 및 공사기간 지연)했으나 개발제한 구역과 동일하게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송전선로 등 전기 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 허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생활속 작은 불편을 개선해 국민 편의를 제고할 목적으로 코레일 열차표 온라인 예약범위도 확대 했다. 현재 코레일 열차의 좌석지정 승차권은 스마트폰 앱으로 신속히 예매 가능하나 자유석 승차권은 역 창구에서만 구매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유석을 이용할 경우에도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예‧발매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현재 항공기 조종사와 달리 관제사는 항공신체검사(제3종)에서 색각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관제업무 수행이 제한되던 것을 색각 이상으로 판정되더라도 조종사와 같이 추가 검사를 통해 관제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조종사는 항공신체검사(제1ㆍ2종) 중 색각 이상으로 판정되었더라도 비행교관으로부터 신호등화실기시험을 통과하는 경우 조종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도로점용료 소액징수 면제금액도 상향했다. 우편료, 인건비 등 실제 행정비용을 고려해 소액 징수 면제금액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행정 낭비요인을 줄이고, 영세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용지에 노외주차장 설치, 물건 적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종류에 도로용지를 포함해 폐도부지나 고가도로 하부 등에서 물건의 적치, 노외주차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제도 개선 했다. 차고지 설치 관할관청에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허가 관할관청으로 직접 송부하도록 해 신청자가 재방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개선 했다.
이날 김경환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국민 실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앞으로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의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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