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사업시작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전업농민, 사업자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연금수령액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근무조건은 4대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1일 시급 6470원과 부대비 3000원을 지급받으며 주 5일, 28시간 이내(65세이상자는 15시간 이내) 근무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참여 청년층 기준을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비의 15% 이상을 의무적으로 청년실업대책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최근 납부영수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적격여부 등 심사를 거쳐 내년 2월1일경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자는 이달 6일부터 4월 28일까지 3개월여 동안 근무하게 된다.
문의 사항은 북구청 도시재생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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