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지명수배자 김 모씨(54)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대전 동구 지하상가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금을 싸게 매입해주겠다”, “금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받은 순금과 현금 등 3억2000여 원 상당을 들고 달아난 혐의다.
김 씨는 3년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 서울, 대구 등지를 돌며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사용하는 대포폰을 추적해 대구의 한 사찰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체포에 성공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금품을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 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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