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유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점검결과 자체점검 일부 미실시 등 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시 아파트와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타 지역 업체 4곳에 대해서도 점검해 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했다.
대구시는 올 한 해 동안 관 내 등록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38곳에 대한 실태 점검을 완료했으며, 자체점검 미실시, 자체점검 허위작성, 변경등록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례 32건을 적발해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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