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년 1월 1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별로 측정 시기를 구분해 측정해야 한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은 하반기 측정 대상이며, 그 외 지하역사 등 17개 시설군은 상반기 측정 대상이다.
측정결과 보고는 시설 소유자 등이 매년 1회 서면으로 하던 것을, 자가측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바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모든 지하역사,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어린이집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시설 소유자 등에게 유지기준 항목은 연 1회, 권고기준 항목은 2년에 1회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와 달리 소유자 등이 직접 또는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실시하는 자가측정은 결과를 참고해 스스로 시설 개선하는 등 기준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된다. 다만,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해까지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연 1회 측정대행업자에게 의뢰해 자가측정을 실시한 후 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서면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측정시기가 연말에 집중돼 측정을 하지 못하거나 대행업자의 부실측정이 우려돼 왔고, 소유자 등이 서면보고 하는 시기도 부담이 돼 왔다.
강진삼 시 환경정책과장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참고해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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