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중량 2.5t(톤) 이상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정기검사를 받고 운행이 가능한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다.
시는 약 4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차량 폐차 및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뒤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1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대상차량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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