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보상제 도입·광고제도 설명회 등 새로운 관리시스템 도입 계획
행복청은 지난 한해 도시 건설 초기에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벽면현수막과 창문이용광고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단속과 계도를 시행했다.
가로경관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월요일부터 토요일(오전)까지 불법현수막 철거를 지속적으로 실시, 1일 평균 140건을 수거했다. 이외도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에 대한 단속 등 총 3만7300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특히, 행복도시 주민을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시민의 자율정비의식을 고취하고, 분기별로 민·관 합동캠페인을 실시해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광고문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다.
행복청은 올해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화되는 2~3생활권에 상가입점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돼 불법광고물의 관리범위 증가에 대비하고 도시의 전반적인 경관 개선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현재, 평일(토요일 오전 포함)에만 정비하던 것을 정비차량 및 인력을 증가시켜 주말을 포함해 365일 정비를 추진하고 15명으로 운영 중인 명예감시원도 확대 위촉할 계획이다.
수거 보상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주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수거 보상제’ 도입 검토 및 상가를 대상으로 ‘광고제도 설명회’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새로운 관리시스템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한 업주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건전한 광고문화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불법광고물 정비와 함께 3층 이상 업소의 벽면이용간판 설치 허용, 디지털 광고 도입 등 적절한 광고 수단을 함께 제공해 옥외광고물도 차별화 된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 행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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