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사항변경 신청 불허 이유에 대해 시는 “사업지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주거생활환경 및 교육환경이 침해되고 삶의 질 하락으로 인구감소 및 주변 점포의 심각한 쇠락이 예상된다”며 “철강공단 및 경주 등과 직접 연결되는 시가지 관문이자 교통결절점인 대잠교차로와 인접하므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등 장례식장 설치의 사익보다 인근 주민들의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생활환경 및 학생의 교육환경 보전 등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지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자연녹지 본연의 기능이 떨어지는 기형적인 지역으로서 장례식장 입지는 ‘인근 토지의 이용계획을 고려해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입지조건으로 정한 ‘도시․군 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제146조의 장례식장 결정기준과 정면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8월 주식회사 백년가약이 해도동 소재 모카컨벤션(구 목화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접수한 용도변경신청에 대해 교통 혼잡 및 주거환경 등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으며, 이에 건축주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지난 6월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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