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11월 07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학원 주변등 청소년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심야시간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노래연습장 1개 소, 바(BAR)형태로 영업을 하며 객실에서 남자손님과 여자종업원이 술을 따라주는 등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영업한 일반음식점 2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기홍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준법 질서유지를 바로 잡겠다”며 “일반시민 및 업주들도 솔선하여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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