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나 피난 장애 등 소방법령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대형 판매점, 영화상영관 등 취약 시설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이 자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판매점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88곳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장애, 실내 불법 가연성 장식물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내 대형 판매점 6곳, 영화상영관 8곳을 포함해 전체 37곳 시설에서 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본부는 적발된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구, 피난시설 폐쇄·장애 등 위법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온라인 기사 ( 2026.07.15 15:49:05 )
-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6.08.26 16:2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