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연 2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시기에 따라 이달말까지는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및 납부는 구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하면 되며,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시 연납승계신청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자동차세 선납신청으로 세금도 할인 받고 자동차세 조기징수로 필요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차량을 소유한 구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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