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사업 10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180동, 빈집정비사업 60동 신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농촌주택개량사업 10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180동, 빈집정비사업 60동 등 총 340동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고치거나 무주택자,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할 경우 해당된다.
융자조건은 주거전용면적 150㎡이내 주택건축에 대해 소요비용 최대 2억원 이내에서 고정금리 2% 혹은 변동금리를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주택신축 자금 융자를 지원해 준다. 전용면적이 100㎡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또는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은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빈집을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보다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추진에 역량을 발휘하겠다”며 “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처리사업, 빈집정비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yyt690108@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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