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18일부터 지난해 12월21일까지 대구 일대의 빈집에 몰래 들어가 총 10회에 걸쳐 247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종 범죄 전과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온라인 기사 ( 2026.07.15 15:49:05 )
-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6.08.26 16:2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