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인터넷 민원서비스는 정부3.0 실현을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구축하는 것으로 내 땅의 도시계획, 개발행위허가민원, 도시계획 통계 등 도시계획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인터넷창구다.
내 땅의 도시계획에서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의 고시문, 지형도면, 고시이력 등 도시계획정보를 지도를 기반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2017년에는 지구단위계획 규제안내도를 추가로 제공한다.
부산시는 2015년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를 시행한 이래, 작년에는 실시간 고시정보 제공했고 올해부터는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한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하여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해야 했으나,올해부터는 도시계획정보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허가증과 준공필증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은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후 할 수 있으며, 방문 민원 또한 기존과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개발행위허가의 시스템 관리로 허가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등의 의제 시에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바로 연결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 민원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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