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3만7832명이며 서명인 수는 11만9873명 이상이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3만 7513명이며, 서명인 수는 20만3752명 이상이다.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203만7513명이며 서명인 수는 2만2640명 이상이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248만4557명 중 19세 이상 주민수(203만8059명)와 19세 이상 외국인(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자 1577명)을 포함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1804명)를 제외한 203만 7832명이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7에 해당하는 11만987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은 시장과 구청장·군수 8명, 지역선거구 시의회 의원 27명, 구·군의회의원 102명 등 총 138명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17명(시의원 3, 구·군의원 14)은 제외된다.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248만4557명 중 19세 이상 주민수와 19세 이상 외국인(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자 1258명)을 포함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1804명)를 제외한 203만7513명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자별 서명인 수는 시장의 경우, 8개 구·군 중 3개 구·군 이상에서 청구권자 총수의 10/100인 20만375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며, 구·군별 최소 서명인 수는 중구 6911명, 동구 2만376명, 서구 1만7437명, 남구 1만3701명, 북구 2만376명, 수성구 2만376명, 달서구 2만376명, 달성군 1만7314명이다. 지역선거구 시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 안의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 서명을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하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별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구청장·군수 및 구·군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최소 서명인 수는 해당 구·군에서 공고하며, 구청장·군수에 대한 최소 서명인 수(청구권자 총수의 15/100)는 중구청장 1만367명, 동구청장 4만4033명, 서구청장 2만6156명, 남구청장 2만551명, 북구청장 5만3201명, 수성구청장 5만3417명, 달서구청장 7만1935명, 달성군수 2만5970명이다.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결과 확정은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인구 248만4557명(주민등록인구) 중 19세 이상 주민수, 19세 이상 국내거소재외국민과 19세 이상 외국인(체류자격 취득후 3년 경과자)을 포함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203만 7513명이다.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1/90에 해당하는 2만264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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