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시설 개선 이자지원제도란 기업체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환경개선융자금 및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금을 지원받아 시설개선 등을 시행한 업체에 대해 이자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2011년 11월 25일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한 이후 5년간 175개 업체 1억9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절차 및 대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환경개선자금 또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체로 업체당 융자금 최대 3억 원 이내의 이자 부담금의 최대 70%까지(연리 2%범위내, 3년) 지원이 가능하다.
김해시 조수호 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업은 환경개선 소요비용을 지원해 환경투자를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정책 사업이다.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으로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해 기업하기 좋은 김해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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