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는 오는 12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세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이다.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며 오는 16~31일까지 내면 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 11억4500만원은 전년대비 1.96%(2200만원) 증가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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