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올해 융자지원액은 총 50억으로 농업인에게 금리 1%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최대 3년 거치 4년 균등배분상환토록 하는 방식이다.
지원 분야는 시설자금(농기계구입, 가축입식, 농업시설물 신·개축사업 등)과 운영자금(사료구입, 난방비 한정)으로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시설자금은 1억, 운영자금은 2000만원 이내로 총 한도 1억까지 융자 가능하다. 특히 세종시는 이번에 보조사업과 연계, 보조비율이 50%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기준의 90%까지 농업발전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을 통해 융자를 진행한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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