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남구청은 1월 등록면허세 1만 3870건, 4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면허 종에 따라 제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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