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이 모씨(22)와 정 모씨(22)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3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입금받은 돈 총 1억6000여만 원을 인출해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이들은 교도서 수감중 알게된 사이이며 조직에게 송금 1건당 각각 5%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관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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