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4개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준수 등의 감찰을 강화했다.
중점 사항으로는 민원 처리, 공직자의 품위손상 및 복무실태, 부정청탁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항 등이다. 특히 감사위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엄격하게 감찰을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홈페이지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제보를 받는다. 감찰 결과 지적사항 및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 경중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장진복 감사위원장은 “철저한 감찰을 통해 청탁금지법 준수를 공직사회에 정착시켜 청렴한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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