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리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 및 통‧반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1. 16. ~ 3. 24.) 중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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