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56)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5시45분 쯤 A씨(당시 70)를 그의 대전 대덕구 오정동 집 앞에서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으며 이를 말리던 A씨의 어머니 B씨(100)도 폭행했다.
그의 폭행은 지나가던 이웃 주민에 의해 가까스로 저지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중 숨졌으며 B씨도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다.
정 씨는 1심에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범행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자신이 정신지체 5급이라는 점을 들어 감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책임을 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피해자의 노모는 눈 앞에서 자식이 숨지는 모습을 보며 평생 치유할 수 없느 고통을 받아야 한다”며 “정 씨는 본인의 사정과 장애를 주장하며 죄책을 피하려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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