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입주자 국민주택규모이하 5500만원의 한도 내 지원
특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종전의 부동산 외에 자동차 및 금융자산을 추가해 총 자산 1억 5900만원 이하인 자로 입주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지침’이 오는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입주자격 강화 전 마지막 입주자 모집이다.
입주자 모집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을 받고 당첨자는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다만 소년소녀가정 등의 경우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수시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입주신청자격은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5년 이내인 수급자 등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을 물색하게 되며 5500만원의 한도 내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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