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제공 동의로 제출서류 간편, 연중 수시 등록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산정특례 등록을 한 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되면 만성신장질환 외 132종 희귀난치질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역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가 있다.
보건소에 등록되면 2년 마다 정기재산조사를 통해 재등록이 되며, 올해부터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수령해 재산조사가 이루어져 제출서류가 간편해졌다.
한편 청주시는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 456명이 등록돼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지원된 금액은 18억4000만 원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연중 수시로 등록 접수를 받고 있으니, 아직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께서는 등록으로 혜택을 받을 것”을 권했다.
ltnews@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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