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대교 통항선박 높이 제한 기존 60m에서 63m로 완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승환)은 초대형 크루즈선의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접안이 가능하도록 부산항대교 통항선박 높이 제한을 기존 60m에서 63m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중국 크루즈 관광 인구 급성장에 따라 부산항을 찾는 크루즈선이 급증하고 있으나, 영도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로 인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여객터미널에 크루즈선을 수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 규정은 부산항대교를 통항하는 선박은 풍속, 파고, 조류 등 기상상태를 감안해 안전하게 항행해야 한하며 선박의 높이를 해수면 기준으로 60m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일부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제한됨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도선사회 등 관계기관에서 통항높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부산청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관계 전문가 및 선사 대상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부산항만공사가 구축한 실시간 앱 정보 이외에 통항 안전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 교량대교 높이 실측조사를 의뢰한 결과를 반영하여 통항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국립해양조사원 실측조사 결과, 교량 중앙부 높이가 66.141m, 영도쪽 100m 지점 65.379m, 감만동쪽 100m 지점 65.166m로 나타남에 따라 교량처짐 등을 고려한 교량하부 여유공간을 2m로 하는 통상사례*를 적용하여 크루즈선에 한해 통항높이를 63m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선박 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로 중앙부 중심 좌우 100m 이내로 통항하여야 하며 선박 교차 통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조승환 청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크루즈 부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부산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산항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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