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은 평균 4.1%, 아파트는 16.7%
광주시는 2011년 이후 5년간 옛 도심 서민생활을 고려해 반영하지 못한 물가상승률과 노임단가 및 공사용 자재단가 인상률을 반영해 정액공사비 부과기준을 조정,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주택은 평균 4.1%, 공동주택(아파트)은 16.7%가 인상된다.
2011년 인상 이후 5년 만이다.
그동안 아파트는 신축 단지 가구 수를 기준으로 정액으로 받았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규모 따라 차등해 받는다.
전용면적 60㎡ 미만은 48만원, 60∼85㎡는 50만3천원, 85㎡ 초과는 53만원이다.
이전에는 단지 규모가 100가구 이하는 46만2천원, 101∼200가구 이하 43만9천원, 401가구 이상 41만1천원 등이었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족을 배려한 전용면적 60㎡ 미만 소형의 경우 현재까지는 대형면적과 차별없이 같은 금액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60㎡ 미만 소형의 경우 85㎡ 초과 대형 면적보다 19% 정도 낮은 금액으로 차별화를 두어 서민 부담을 최대한 줄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일반주택은 계량기 구경 50㎜까지와 배수관으로부터 연장 100m까지는 종전과 같이 6개 구경별로 정액공사비를 부과토록 해 평균 9% 인상 조정됐다.
반면, 급수신청 수요가 가장 많은 13㎜는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6% 인상에 그쳤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으로 2015년 대비 지방상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으로 17억의 손실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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