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청 전경.대전중구청 제공
이에따라 특별정비반을 편성하고, 터미널 등 다중밀집지역과 대로변, 육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등을 집중 정비한다.
구는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순찰을 전개하고 평일은 물론, 야간과 주말에도 정비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정비 기간중 입간판 등 광고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자진정비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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