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한국환경공단 로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 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장에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환경공단 충북지사에 의무생산자가 계획서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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