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무려 2년 10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신 전 총장은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2004년 8월 30일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뒤 3년 가까이 판결이 나지 않은 채 계류돼 일각에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상고를 제기한 후 판결이 나기까지의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대체로 수개월 내에, 길어도 1년 안팎이면 판결이 난다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에 비춰볼 때 신 전 총장 사건의 경우는 분명 ‘특이한’ 사례였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대법원에서 ‘장고’하는 이유를 놓고 ‘전직 검찰총수에 대한 부담’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신 전 총장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처지가 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따라서 신 전 총장은 향후 4년 동안 변호사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