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감정평가예산 확보
대구시는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30일 기행위에서 원안가결된 후 약 2개월여 만인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특별법)’에서 규정된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국가가 부지를 매입한 후 관할 광역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진행 중인 문체부의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2월 완료되고 3월부터 종전 도청사 및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되면 결과에 따른 부지 매입비를 2018년 정부예산부터 순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 “관련법 개정과 예산 반영을 지원해 준 대구경북 국회의원의 협조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경북도,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북도청 이전터를 대구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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